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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7.20 18:43 수정 : 2017.07.20 22:16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춘추관에서 박근혜 정부 문건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 문건서 “지방교부세 감액 등 조치”
복지·자치권한 막는 세세한 조처 강구해
복지부, 청년수당 수용하려다 돌연 번복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춘추관에서 박근혜 정부 문건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강행하면 지방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 조치를 하라’는 ‘박근혜 청와대’ 문건이 추가 발견되면서 청와대가 보건복지부에 서울시 청년수당을 막도록 지시를 내렸다는 그동안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또 박근혜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무기로 지방자치를 침해했다는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20일 발표한 문건에서는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지방교부세 감액’이란 구체적 대응을 지시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는 저소득가구의 미취업자 중 구직 활동 의지를 가진 청년 3000명에게 매달 5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수당사업’을 추진했으나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로 도입 한 달 만에 중단됐다. 지난해 3월부터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협의를 진행해, ‘(청년수당)수정협의안’을 수용한다는 복지부의 답을 얻기도 했으나 청년수당 시행 소식이 보도되자 바로 복지부가 ‘수용 불가’로 돌아섰다는 게 서울시 쪽 설명이다. 당시 복지부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를 두고 ‘청와대가 배후’란 추측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박근혜 청와대’가 짠 지방교부세 감액 방안은 실제 집행됐다.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령인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조정을 거치지 않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해 경비를 지출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고 경비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만큼 교부세를 감액 또는 반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지난해 행정자치부가 2017년 서울시 지방교부세 87억원을 삭감한 것은 청년수당을 겨냥한 조처라고 서울시 쪽은 보고 있다.

서울시는 정부의 허락 없이 사회보장제도를 만드는 지자체에 교부세를 깎을 수 있도록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를 침해했다고 본다. 지난해 8월 서울시는 이 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청와대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부적절한 행정행위”라며 “보건복지부 등은 지난해 청년수당을 신청했다가 받지 못했던 서울시 청년들에게 사과하고 후속조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남은주 기자 mifo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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