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12.01 16:03
수정 : 2016.12.01 16:53
대구경실련, 청탁금지법 위반 권익위 신고
김문오 대구 달성군수가 회장을 맡고 있는 달성군체육회가 군청 간부, 지방의원, 경찰관, 언론인 등에게 체육복 1벌씩을 나눠주다 망신을 당했다.
대구경실련은 “지난 10월 9일 달성종합스포츠파크에서 열린 ‘달성군민 체육대회’를 앞두고, 달성군체육회가 달성군청 간부, 지방의원, 달성경찰서 직원, 언론인 등 수십명한테 7만원짜리 체육복 1벌씩을 무료로 나눠준 것으로 안다. 이런 사실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를 조사해달라”며 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달성군체육회는 7만원짜리 체육복 500벌을 사 각종 경기종목을 진행하는 대회 종사자 등에게 나눠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청탁금지법의 저촉을 받는 달성군청 간부직원과 대구시의원, 달성군의원 등 지방의원, 경찰관, 언론인, 지역유지 등에게 나눠준 체육복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다. 달성군체육회는 달성군민체육대회를 치르기 위해 달성군에서 예산 3억원을 지원받았으며, 이 돈 가운데 일부로 체육복을 샀다. 하지만 체육복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은 군민체육대회가 시작되기 전에 체육복을 되돌려 줬다고 항변했다. 대구경실련은 “달성경찰서에 질의를 보냈더니만, 체육복 16벌을 받았지만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9명은 즉시 반납했고, 행사참석자 7명은 군민대회가 열리기 하루 전에 돌려줬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달성군 체육회 쪽은 “당시 여러 기관에 질의를 해봤더니 문제가 없다고 해서 체육복을 나눠줬다. 이후 체육복을 회수하기로 결정했고 이 결정에 따라 현재 체육복을 회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달성군민 체육대회를 사실상 주관해온 김진천 달성군 체육진흥계장은 “체육회가 이사회를 열어 체육복 구매를 정식으로 결정했다. 체육대회는 10월 8일 치러졌지만 체육복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인 9월 23일쯤 나눠줬다. 권익위에 질의해봤지만 답변이 없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나눠줬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체육복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여러곳에서 들어온 제보와 당시 정황을 종합해보면, 체육복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나눠준 것으로 보고 있다. 달성군청이 잘못된 해명을 하고 있으며, 체육복을 받은 상당수가 청탁금지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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