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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10.27 14:00 수정 : 2016.10.27 22:15

경찰에 떡 상자, 현금 준 민원인·피의자
법 위반 확정되면 준 금품에 2~5배 과태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동안 과태료 부과 사건 3건이 법원에 접수됐다고 대법원이 27일 밝혔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형사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

춘천경찰서는 지난 18일 자신의 고소사건을 담당한 경찰에게 4만5000원 상당의 떡을 보낸 고소인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고 춘천지법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이어 지난 20일 영등포경찰서는 폭행사건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받은 피의자가 담당 경찰관에게 1만원을 주려다 거절당하자 사무실에 떨어뜨리고 가자 서울남부지법에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 행위를 했다고 통보했다. 지난 25일에도 화성동부경찰서는 신문을 마친 피의자가 현금 100만원을 봉투에 담아 두고 가자 의정부지법에 통보했다. 3건 모두 해당 경찰이 거절하고 바로 신고했기 때문에 경찰은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그 배우자에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을 제공하면 위반 행위와 관련된 금품의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위반 사실이 제대로 소명되지 않거나 관련 자료가 부족하면 위반자를 벌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한달 동안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서면신고 12건, 112 신고 289건 등 모두 301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288건은 종결했다고 밝혔다. 서면신고 12건은 모두 금품 등 수수 관련으로, 부정청탁 관련은 없었다.

김민경 박수진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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