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10.10 17:48
수정 : 2016.10.10 22:12
권익위 “체육회·언론에 차량지원 불가”
체육계 “원활한 운영 위해 필요한데…”
충남 아산시 일대에서 열리는 제97회 전국체육대회(10월7~13일)에서는 체육단체와 미디어를 위한 셔틀버스가 사라졌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생긴 현상이다. 이에 대해 청렴사회로 가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지나친 법 해석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충남도 조직위원회는 애초 전국체전을 앞두고 선수와 임원, 체육단체, 미디어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한 차량을 준비했다. 해마다 열리는 국내 최대 종합대회인 전국체전에서는 그동안 개인택시 등을 대상으로 입찰을 받아 선수단과 체육회·미디어 관계자 등에 차량을 할당해왔다.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는 선수단, 임원, 조직위, 미디어 관련자 등을 위한 경기장별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규모가 작은 전국체전은 몇 대의 차량 지원으로 대체해왔다. 전국체전은 15개 시·도가 주관한다. 이번 대회도 충남 아산시를 중심으로 경기가 열리지만 종목별로는 천안을 비롯해 서산, 홍성, 청양 등 충남도 전역에서 열린다.
그러나 대회를 앞두고 국가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선수단에 대한 차량 지원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권익위 쪽은 충남도의 방문 질의에 대해 “대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시·도체육회, 미디어 관계자들은 광의의 공직자들에 해당해 차량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체육계의 한 관계자는 “셔틀버스 등 차량 지원은 특혜보다는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한 필수요소로 봐야 한다”며 “당장 2018 평창겨울올림픽 때에도 셔틀버스가 운영될 텐데 가뜩이나 관심을 못 받는 국내대회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 역시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권익위는 방문 질의와 별도로 충남도가 유권해석을 의뢰한 공문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사항’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지침을 내렸다.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 한 관계자는 “우리처럼 법무팀이 없는 조직은 식사 등을 비롯해 김영란법 관련 규정을 정확히 해석하기 어렵다”며 “누군가가 하면 따라 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산/이찬영 기자
lcy10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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