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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10.04 22:16 수정 : 2016.10.04 22:16

국회 입법조사처 해석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등 131곳의 직원 1000여명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라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해석이 나왔다.

4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윤소하 의원(정의당)의 의뢰로 작성한 ‘김영란법 적용 범위’ 자료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기금운용을 위탁받은 위탁운용사는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위탁운용사의 대표자와 위탁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직원, 그 결재라인에 있는 관리자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위탁운용사들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되는 공무수행사인, 즉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해당한다는 해석이다.

올해 6월말 현재 국민연금기금을 위탁운용하고 있는 운용사는 131곳에 이르며, 각 위탁펀드를 운용하는 인원과 결재라인에 있는 관리자 및 대표자를 포함하면 10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은 지금까지 공단의 업무와 관련있는 ‘공무수행 사인’에는 ‘노후준비 외부전문 강사’ 7명만 해당된다고 보고, 이들에 대해서만 안내·교육을 추진해왔다. 윤 의원은 “공단이 국민권익위의 유권해석이나 법원의 판례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아직 이에 대한 해석을 내놓지 않았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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