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10.03 12:03
수정 : 2016.10.04 09:28
비씨카드 빅데이터센터 분석결과 발표
법인카드 사용 건수 줄고 개인카드 늘어
‘1인당 3만원’ 한도에 1회 결제금액도 줄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이후 법인카드로 결제한 밥값과 술값이 9% 남짓 줄어들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비씨(BC)카드는 빅데이터를 이용해 김영란법 시행 전후 요식업과 주점업종의 카드 이용 패턴 변화를 분석한 자료를 3일 내놨다. 김영란법 시행 4주 전(8월31일~9월1일)과 시행 직후(9월28~29일)의 수요일·목요일 이틀 동안 법인카드 사용 실태를 비교한 결과, 요식업종은 8.9%, 주점업종은 9.2% 사용액이 감소했다. 특히 값이 비싼 고급 음식점이 많은 한정식집의 경우 법인카드 이용액이 17.9%나 줄었고, 중국음식점 이용액도 15.6% 줄었다. 법 시행 한 주 전과 비교하면 일식·횟집에서 법인카드 사용액이 6.0%로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비씨카드 빅데이터센터 관계자는 “비교적 고급 음식점군에서 법인카드 사용액이 더 많이 줄어든 것은 ‘접대하는 자리’가 감소한 것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인카드 이용 건수 역시 감소했다. 법 시행 4주 전과 비교하면, 법인카드 이용 건수는 요식업종에서 1.7%, 주점업종에서 6.1% 감소했다. 김영란법의 ‘1인당 3만원’ 식사비 제한 역시 법인카드 1회 결제금액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법인카드 건당 이용금액은 요식업종의 경우 시행 전 평균 5만5994원에서 시행 후 5만1891원으로 4103원(7.3%) 줄었다. 주점업종은 건당 15만6013원에서 15만923원으로 5090원(3.3%) 감소했다.
법 시행 1주일 전과 비교하면, 법인카드 이용이 감소한 것에 견줘 개인카드 이용 건수는 되레 증가한 것도 눈에 띈다. 법인카드 이용 건수는 요식업종에서 0.8%, 주점업종에서 2.0% 감소했지만, 개인카드 이용 건수는 요식업종에서 0.3%, 주점업종에서 2.1% 증가했다.
비씨카드 빅데이터센터는 “고객들이 김영란법의 금액 상한선을 지키려다 보니 법인카드의 결제 건당 이용액이 줄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카드 사용도 법이 발효되기 직전 주까지는 점심·저녁 식사를 할 때 개인카드를 덜 쓰던 고객들이 법 시행 후 본인 카드로 결제하면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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