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09.28 16:59
수정 : 2016.09.28 22:12
과태료 부과 여부 법원이 판단
공무원 인사상 불이익 우려해
재판에서 치열하게 다툴 듯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시행과 함께 이 법의 위반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될 법원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기존에 부과됐던 과태료와 적용 범위의 해석과 대상이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대부분 행정기관이 부과하고 당사자가 이의제기할 때만 법원에서 재판한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은 과태료 부과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도록 돼 있다. 실제 위반 건수를 예상할 수는 없지만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만도 400만명에 달해 법원은 판사들의 업무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원에는 과태료만 담당하는 판사를 따로 두지 않고 민사나 형사 재판을 맡은 판사들이 겸직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청탁금지법 조항의 해석도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다. 주차위반 과태료 등 기존 과태료는 사실관계가 단순·명확하고 법리 해석도 어렵지 않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의 부정청탁 등의 규정은 포괄적인데다 해석을 둘러싼 논란도 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 여부는 재판을 통해 확정될 공산이 크다. 특히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대부분 공무원이기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과태료 부과에 적극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도 최근 배포한 자료에서 ‘직무관련성 등 법리적인 쟁점은 향후 구체적인 재판에서 개별적으로 판단되고 판례의 형성·축적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관계나 법리 해석을 둘러싼 다툼이 치열한 만큼 절차와 해석을 엄격히 해야 하는 법원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법원은 현재 수도권의 지방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로 ‘과태료 재판 연구회’를 꾸려 관련 매뉴얼 등을 만들고 있다. 과태료 액수는 사건의 경중, 위반 행위의 개수, 동기나 목적, 방법과 결과 등 여러 상황을 두루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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