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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9.28 15:12 수정 : 2016.09.28 22:12

권익위 “부재중 전화만 수십통”
간단한 질문은 국번없이 110으로

“난리 났습니다, 난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에 들어간 28일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쉴 새 없이 걸려오는 문의 전화로 다른 업무를 볼 겨를이 없었다. 그간 태스크포스 형태로 운영되다 법 시행과 함께 이날 부패방지국 산하 정식 직제에 편성돼 업무를 시작한 청탁금지제도과 소속 공무원 12명은 오전 출근과 함께 폭주하기 시작한 전화 문의에 일일이 대응하기도 버거웠을 정도다.

통화량이 워낙 많아, 이날 해당 부서와는 전화 연결조차 쉽지 않았다. 이 때문에 권익위는 “문의 전화가 많아 연결이 어렵다.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는 권익위 누리집 관련 게시판을 이용해달라”는 음성 안내를 내보내기도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걸려온 문의 전화를 받고 통화를 하는 사이에도 부재중 전화가 10~20통씩 쌓이는 상황”이라며 “사전 홍보 활동을 충분히 했음에도, 막상 시행에 들어가자 현실적인 궁금증이 많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상생활 자체를 규율하는 법인 데다, 적용 대상까지 포괄적이어서 국민적 궁긍증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문의 내용은 자신도 적용 대상인지와 특정한 경우 법에 위반되는지를 알려달라는 질문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은 국회·법원·행정기관과 각급 학교·언론사 등 모두 4만919개 기관에 이른다. 여기에 각종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도 법 적용을 받게 된다. 권익위 홍보담당관실 장재석 주무관은 “김영란법 관련 간단한 질문은 전문상담사 7명이 배치된 권익위 콜센터(국번없이 110)로 문의하는 게 빠르다”며 “공직자는 소속 기관 청탁방지담당관실을 통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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