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09.27 21:17
수정 : 2016.09.27 21:49
국민권익위·수사기관·감사원·소속기관 등에
신고 반드시 서면으로, 증거 있다면 함께 제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위반 사실을 포착한 이들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때에 따라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신고는 김영란법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물론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 감사원, 감독기관, 공직자 등의 소속기관 어디에나 해도 된다. 수사기관을 뺀 나머지는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조사기관에 이첩해야 한다.
조사·감사나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통보, 징계 처분 등의 조처가 내려진다.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권익위나 조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면 권익위가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신고는 반드시 서면(전자서면 포함)으로 해야 한다.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 이유, 내용 등을 적어내야 하고 신고 내용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함께 제출해야 한다.
김영란법에 규정된 공직자 등의 소속기관도 기관장의 책임 아래 1차적인 신고 접수, 조사, 수사 의뢰 등의 의무가 있으므로 별도의 담당자를 둬야 한다.
공직자 등이나 그의 배우자는 금품 등을 받았다면 소속기관장한테 서면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금품 등의 종류와 가액, 반환 여부 등도 함께 적어내야 한다.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반환, 인도,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진신고를 했더라도 ‘지체’했다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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