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09.27 20:40
수정 : 2016.09.27 21:49
[김영란법 28일 시행]대학교에서
모든 대학 교수들 김영란법 대상
학생 등에게 청탁·금품 받으면 처벌
외부강의료 20~100만원으로 제한
4학년 조기취업시 학점인정은 해주기로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약칭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은 대학사회 문화도 상당부분 바꿀 것으로 기대된다. 모든 대학의 교수들(명예교수·초빙교수 제외)은 김영란법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설명에 따르면 대학원에서 졸업논문 지도 뒤 해당 학생이 지도교수에게 2만원의 식사를 대접하고, 2차로 2만원의 후식을 대접할 경우 지도교수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이에게 합계 3만원 이상의 식사를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이 경우 ‘금품수수 금지 조항’에 저촉돼 대접한 학생과 대접받는 교수가 모두 과태료 대상이 된다.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심사 뒤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식사 대접을 받으면서 호텔에서 3만원 이상의 식사를 한 경우도 해당된다.
홍지수 서울대대학원총학생회 사무총장은 “보통 논문심사를 하면 간식이나 식사를 준비하는데 학생이 혼자 심사를 받으면 혼자 부담하고 여러명이 할 경우 N분의 1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 강의실에서 하는 교수님도 있지만, 외부 식당이나 호텔에서 하는 교수님도 있다. 학생들은 선배 등을 통해 지도교수님의 취향을 알아본 뒤, 장소를 정하고 비용을 댄다”며 “김영란법이 실시되면 강의실에서 도시락 먹으면서 하는 문화 등으로 바뀌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은 교수에게 학점을 올려달라는 청탁을 하면 안된다. 금품과 관계 없이 말로만 하는 부탁도 안된다. 교수는 요청을 그 자리에서 바로 거절해야 한다. 교수가 사정이 딱한 후배에게 다른 대학 시간강사 자리를 알아봐주고 5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는 경우, 입시철 지인에게 자신이 소속된 학교의 입학 상담을 해주고 감사의 표시로 5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는 경우 모두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다. 외부강의료는 국립대 교수는 직급별로 시간당 20~50만원, 사립대는 직급 상관없이 1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대학생이 4학년2학기 때 일찍 취업했을 때 수업을 일부 듣지 않아도 교수가 학점을 인정해주는 관행이 ‘부정청탁’에 해당돼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를 두고는 최근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는 26일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대학 자율적으로 학칙을 개정해 일찍 취업한 대학생에게 학점을 인정해주는 취업특례 규정을 만들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권익위와 협의해 교육과정 이수 방법 중 전통적인 수업방식이 아닌 취업 특례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미향 김경욱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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