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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8.31 14:06 수정 : 2016.08.31 14:09

부정청탁에 해당…교사 형사처벌 받아
서울시교육청, 전 직원 대상 연수 실시

ㄱ학교 2학년 학생 ㄴ은 생물과목 수행평가 성적이 좋지 않게 나오자, “제 생물 수행평가 점수 좀 선생님께 올려달라고 해보세요”라고 어머니께 말했다.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 어머니는 생물 선생님을 찾아가 “우리 아이 수행평가 점수 좀 올려주시면 안될까요”라고 말했다. 생물 교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교사가 학부모의 성적 부탁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 징계나 벌칙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학부모의 부탁은 부정청탁으로 간주된다. 또 교사가 이를 받아들여 학생의 성적을 올려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교육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ㄱ씨는 업무로 인한 관계는 아니지만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여행사 대표 ㄴ씨와 친하게 지냈다. ㄴ씨가 얼마 전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15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선물했고 ㄱ씨는 이를 받았다. ㄴ씨는 시계를 선물하며 ㄱ씨에게 어떤 청탁도 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금품수수 1회 100만원 초과’ 사례로 제시하고, 공무원 ㄱ씨와 여행사 대표 ㄴ씨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달 28일부터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9월1일, 5일, 6일 전 직원 및 각 학교별 교감인 행동강령책임관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교육을 받은 각 학교 교감은 학교로 돌아가 교사 및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학교별 교육을 다시 실시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국민권위위의 참고자료 중 학교현장에서 일어날 법한 사례 6가지를 제시해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내 몫 내가 내기’, ‘회식은 1차로 끝내기’, ‘마음만 갖고 학교 방문하기’ 등 청탁금지법에 따른 교육문화 조성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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