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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8.01 18:21 수정 : 2016.08.01 18:51

김계수
농부, 순천광장신문 발행인

그동안 숱한 논란거리가 돼왔던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7월28일 마침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시행령이 확정되면 9월28일부터 시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이 법을 둘러싸고 있던 수많은 논란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기초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법률이 시행되기도 전에 여야 정치권에서는 벌써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시행령(안)에서 금품수수의 한도액을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 등은 10만원으로 정한 데 대해서 농촌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이 규정이 농축수산업과 자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정의당에서는 법의 원안에 있다가 입법 과정에서 빠져버린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여타 정당과 대비된다.

헌재의 결정을 앞두고 일부 언론들은 이 법이 가져올 부정적인 효과를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김영란법 필요하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제목으로 기획 시리즈를 냈고, <매일경제>는 ‘김영란법 카오스’라는 제목의 기획 시리즈를 통해 이 법이 82조원 규모의 외식산업과 15조원 규모의 골프산업을 위축시키는 등 경기 침체와 내수 축소를 가져올 것이라며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애썼다. 또 <조선일보>는 ‘한우의 한숨, 굴비의 비명’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에서 이 법이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집단적인 반발을 불러올 거라 예고하기도 했다.

한편 전국자영업자총연대는 이 법이 시행되면 자영업자들이 일터를 잃고 거리로 나서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농축수산물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금품수수의 상한선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또한 직접적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및 농수축산인을 위해 금품가액의 범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술 더 떠 관련 업계 피해액이 11조6천억원으로 예상된다며 역시 한도액의 상향 조정을 요구했다. 이처럼 언론과 경제단체들이 농수축산인의 피해를 우려하며 법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은 마치 고양이가 쥐를 생각하는 모양새다. 그들이 농업과 농민을 언제 그렇게 걱정했던가.

언론과 경제단체들이 주장하듯이 이 법이 시행됨으로써 경제가 침체될 수밖에 없다면 이는 오히려 우리 경제가 그동안 뇌물과 향응 등 부정한 청탁을 통해 유지되어 왔다는 고백이나 다름없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청렴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37개 회원국 중에서 27위라는 보고를 통해 방증된다. 결국 이들의 주장은, 우리 사회에서 권력의 중심축인 언론과 자본이 연고와 온정주의에 기반한 부정한 청탁으로 은밀하게 서로의 욕구를 충족해 왔지만, 이 법의 시행으로 부패한 그러나 편리한 관행이 무너질 것을 불편해하는 속마음을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에서 연고와 온정주의에 기반한 부정한 청탁행위를 제재함으로써 공직자로 하여금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또 부정과 부패의 연결 고리에서 배제되었던 보통사람들의 박탈감과 무력감을 해소함으로써 좀 더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청렴해서 망한 나라는 없다. 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농어민의 이름을 팔지 말라’고 한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의 주장에 온전히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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