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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7.29 16:16 수정 : 2016.07.29 21:47

연합뉴스

‘투명성 제고’ 법 제정 취지엔 대부분 공감
부처별 가이드라인 마련 등 내부 단속에 열 올려
행정직·하위 공무원 “나랑 무슨 상관인가” 볼멘 소리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을 받으며 9월28일 시행만을 남기고 있다. 이 법의 직접 적용 대상인 관가에서는 법 시행에 따라 다가올 파장을 예의주시하며 몸조심에 나서는 분위기다.

29일 <한겨레>가 공직자들의 견해를 물은 결과 대부분 법 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기획재정부의 국장급 간부는 “김영란법이 추구하는 방향이 전반적인 사회적 흐름이기 때문에 법 제정 자체에 거부감은 없다”며 “마치 부적절한 로비가 횡행하는 것으로 오해받았던 부분이 오히려 법 제정을 계기로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외교부의 고위 공무원도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의 투명성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법 시행을 앞두고 여기저기서 현실적인 난점을 제기하는데, 지나고 보면 별일 아닌 경우가 많다”고 했다. 사정기관에서 일하는 한 간부는 “선뜻 받아들이기 부담스런 선물이나 식사자리 등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스러운 경우가 많았는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자연스럽게 거절할 명분이 생길 것 같다”며 환영의 뜻을 보였다. 다소 부작용과 혼란이 있더라도 법의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것이다.

관가에선 법 시행 초기에 혹시나 ‘시범 케이스’에 걸리지 않을까 긴장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국토교통부의 한 간부는 “공직 사회가 보수적이어서 첫 사례로 이름 올릴까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며 “아무래도 법이 시행되면 사람 만나는 것은 상당히 위축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일선 세무당국의 한 공무원은 “법령 자체가 너무 엄격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국민권익위원회나 수사기관이 시범 케이스로 ‘센 기관’을 노릴 수 있어 당분간은 ‘더치 페이’를 하거나 삼겹살에 소주만 먹자고들 한다”고 했다. 정부는 일선 기관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부처별 의견 수렴과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에 나섰다. 국민권익위는 앞서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헌재의 합헌 결정이 나왔으니 공직자들이 김영란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부처별로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며 “부처별 특수성이 있으니 부처별 의견 수렴과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의 한 간부는 “잘 적응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감사과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8월 중에 직원교육을 받게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일부에선 투명성 제고의 대가로 일부 정책조정 기능이 약화될 우려를 제기했다. 현실과 접목된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대민 접촉이 불가피한데, 오해를 피하기 위해 거리를 두게 되리란 예상이다. 경제부처의 한 과장은 “정책 결정 과정에 공식적인 의사소통만으로는 다양한 이해관계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워 비공식적인 창구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조심할 수밖에 없다”며 “대외관계를 맺는 부서는 특히 난감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중앙 부처·권력기관 소속이나, 인·허가 업무 담당자를 제외한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은 자신들과 별로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태도도 보였다. 지방 군청에서 행정직으로 일하는 공무원(7급)은 “행정 직렬에 있다보니 외부 사람들과는 밥 먹는 일 자체가 드물다”며 “김영란법을 두고 온 세상이 난리인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싶기도 하다”고 말했다. 통계청에서 일하는 한 공무원(6급)도 “투명성 제고도 좋지만 사실 부패가 문제되는 곳은 핵심적인 권력기관들 아닌가”라며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가 400만명이나 된다는데,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잠재적 뇌물 수수자로 보는 것 같아서 불쾌한 기분도 들었다”고 말했다.

노현웅 김소연 이제훈 황보연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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