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07.28 21:18
수정 : 2016.07.28 21:37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도 공직자에 포함
배우자가 금품 수수하고 신고 안 해도 처벌
시행령 확정 등 후속작업 거쳐 9월28일 시행
헌법재판소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28일 결정했다. 헌재의 합헌 결정에 따라 ‘김영란법’은 시행령 확정 등 후속작업을 거쳐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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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이날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헌법소원 심판에서 4개 쟁점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먼저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이 공직자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선,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파급 효과가 크고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라며 “이들에게 공직자에 맞먹는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한 조항은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배우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것은 사실상 당사자가 수수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헌재는 김영란법에 규정된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허용되는 금품·사례금 등의 구체 액수를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입법 과정에서 부정청탁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또 경조사비와 선물, 음식물 비용 등은 일률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기 곤란해 사회통념을 반영하고 현실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헌재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한국기자협회는 “이 법이 비판언론에 재갈 물리기로 악용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김영란법 시행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와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관행이 깨끗이 청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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