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합헌 결정 이전 보도 뜯어보니
9월28일 시행 앞두고 기획 시리즈 등 집중 보도
“규정 모호·실효성 의심·과잉 입법” 고정 레퍼토리
법 시행이 가져올 혼란상만 자극적으로 부각
“경기 침체, 내수 축소” 앞세워 부정적 인식 전달
언론, 기업, 정책 담당자의 편협한 이해관계 대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28일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 법이 예정대로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헌재 결정을 앞두고 이 법의 부정적인 효과를 예단하는 보도에 집중해온 언론들로서는 허탈한 결과다.
최근까지 김영란법에 대한 언론들의 보도 태도를 보면, 대부분 ‘법 규정이 모호하고 적용대상이 너무 많아 실효성이 의심된다’, ‘언론인·사립학교 교원 등 민간 영역을 적용 대상으로 삼은 것은 과잉 입법이다’, ‘내수 위축 및 경기 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다’ 등의 비판에 주력해왔다. 이달 들어 ‘김영란법 필요하지만 이대론 안된다’ 제목의 8회 기획 시리즈를 내놓은 <동아일보>는, 첫회에서 김영란법 시행 뒤 같은 학술포럼에 참석한 사립학교 소속 의사와 공익재단 소속 의사가 서로 다른 가격의 식사를 제공받는 가상의 사례를 제시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과 언론사 종사자, 교사 및 그들의 가족 등 400만명은 교제를 위한 식사, 선물, 경조사비 등의 영역까지 도덕과 상식이 아니라 법률로 규제받는다”고 썼다. 7월19~21일 ‘김영란법 카오스’란 제목의 기획 시리즈를 내보낸 <매일경제>는 첫회 기사에서 ‘부정청탁’으로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는 사례들을 제시하며, “범법자가 되지 않기 위해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모든 국민이 ‘김영란법 전문가’가 되어야 예기치 않은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했다. 마치 김영란법이 모순투성이라 시행되면 ‘마구잡이’ 처벌이 이뤄질 것처럼 쓴 것이다.
동아일보 보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술포럼 만찬이 예외사유(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에 해당하는 경우 가격을 차별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또 “(공직자 등의) 가족이 아닌 배우자만 법 적용 대상이며, 직무관련자로부터의 식사, 선물, 경조사비만 규제대상”이라고 밝혔다. 일부 언론이 ‘복잡하고 모호하다’고 지적하는 실제 법 적용 사례들도,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지, 예외조항에 포함되는지 등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대체로 상식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조선일보> 5월12일치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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