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07.22 18:09
수정 : 2016.07.28 16:37
권익위, 홈페이지에 ‘청탁금지법’(김영란법) 해설집 공개
규제개혁위, ‘3만원(음식물)·5만원(선물)·10만원(경조사비)’ 기준가액 동의
국민권익위원회가 9월28일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과 교육자료를 22일 권익위 홈페이지(acrc.go.kr)에 공개했다. 해설집은 일부 언론이 제기하는 우려·비판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실생활에서 이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하려는 목적에서 전문가 자문을 거쳐 마련됐다.
해설집을 보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 기관은 모두 3만9965곳(2016년 2월 기준)이다. 적용 범위는 근로계약 형태와 업무를 구분하지 않는다. 공무원뿐 아니라 공직 유관단체 근무자는 정규직·계약직을 구분하지 않고 이 법 적용 대상이다. 언론사도 보도·논평·취재는 물론 행정·단순노무 등 업무자도 김영란법이 적용된다.
이 법은 속지·속인주의가 모두 적용됨에 따라 외국인도 예외가 아니다. 예컨대, 공립초등학교의 원어민 기간제 교사도 적용 대상이고, 국외에서 외국인에게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도 처벌된다.
담당자뿐 아니라 결재선상의 상사인 과·국장은 김영란법상 부정청탁을 받아선 안 되는 직무수행자에 해당된다.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책·지위’에 있는 공직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지만, 부정청탁을 받아 직무 담당자에게 전달할 경우 ‘제3자에 의한 부정청탁’이어서 과태료 대상이다.
부정청탁 판단 기준 중 하나인 ‘정상적 거래 관행’은 “부정청탁이 없었다면 이뤄졌을 통상적 거래 조건’이라고 규정했다. 예컨대 국립대학병원 입원 대기 순서를 앞당겨 달라는 요청도 부정청탁에 해당된다.
한편, 이날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권익위가 요청한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벌여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하’라는 가액기준에 동의했다. 규개위는 다만 가액기준에 대한 이견과 관련해 2018년 말까지 실제 집행 성과를 분석해 재검토할 것을 권익위에 권고했다. 김영란법 시행령은 법제처를 거쳐 국무회의에 오르게 된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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