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06.27 18:50
수정 : 2016.07.28 16:35
성영훈 위원장 “선물금액 기준 상향도 쉽지 않아”
농식품부 장관은 “적용 제외해야… 5만→10만원 상향” 요구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추석 직후인 오는 9월28일 시행 예정인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방안 등을 두고 27일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별로 논란이 벌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수산물을 제외하거나 선물금액 기준을 올려달라”고 요구하지만, 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거부했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일부 품목만 제외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어렵다”고 답했다. 또 지난 22일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이 법 시행령의 ‘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상한 기준 역시 수정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성 위원장은 “명확한 논거와 실증적 데이터가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기존 안이 크게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했다.
일부 농어촌 지역구 의원과 관련 업계·종사자들은 내수경기 침체를 이유로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빼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성 위원장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와 단체·업계의 의견을 받아 현재 검토 중이다. (농축산물 제외를 요구하는) 업계의 사정들은 이해하지만 전체 국가경제 차원에서 (이 법이) 장기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측면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 이에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적용 대상 품목에서 농축산물을 아예 제외하거나 선물 금액 기준을 상향해달라고 국민권익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2일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에 제출했다. 이 장관은 “현실적으로 제외가 어렵다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액 기준을 상향하고 시행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민권익위에 낸 금액 기준은 ‘식사 5만원-선물 10만원-경조사비 20만원’이다. 이 장관은 또 “권익위 제안대로 법을 시행한다면 8천~9천억원 정도 선물용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자체 분석 결과)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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