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07.24 11:53
수정 : 2016.07.2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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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 윤상현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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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권력 눈치 보기” 비판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24일 새누리당 친박계 유력 인사들의 ‘공천개입 녹취록 논란’과 관련해 “언론에 공개된 녹취내용만으론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문 위원은 이날 방송된 KBS 1TV 일요진단 대담 녹화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선거법엔 당내 경선과 관련해 후보자를 협박하거나, 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처벌받도록 규정돼 있다”며 “원칙적으로 정당의 경선은 정당의 자율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다. 선관위가 바로 조사권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해당 정당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최경환·윤상현의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합니다)
이재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청와대 참모의 공천개입 조사를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며 “선관위는 권력 눈치 보기 그만하고 즉각 친박(친박근혜) 공천 개입 사건을 조사해 사법당국에 고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새누리당 친박 실세들의 공천개입이 백일하에 드러났는데 선관위에게는 이같이 명명백백한 사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모양이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다”며 “녹취록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얼마나 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와야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말인지 그저 한심할 따름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선거법 위반을 감시하고 방지해야할 선관위가 이미 행해진 불법조차 조사하지 않겠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선관위가 자신의 직분을 포기한다면 지난 수십년간 쌓은 공정선거의 기틀이 사상누각처럼 무너질 수도 있다는 점임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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