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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7.20 15:41 수정 : 2016.07.22 10:36

정치BAR_남기남의 솔까쓰_그들의 협박과 자리 보장

최근 새누리당 친박들의 민낯이
거침없이 드러난 사건이 있었죠.



친박 실세들이
‘맏형’ 서청원 의원의 지역구에 출마한
김성회 전 의원에게 떼로 몰려가
사퇴를 종용했는데
그 통화내용이 고스란히 공개된 거에요.
영화에서나 봤던 장면이 실제로 눈앞에…


최경환 의원
“(다른 지역구로 옮기면 후보 될 수 있게)
우리가 도와드릴게”


[%%IMAGE11%%]

윤상현 의원
“(다른 지역구에서) 경선하라고 해도
우리가 다 만들지. 친박 브랜드로.
‘친박이다. 대통령 사람이다’…”


[%%IMAGE12%%]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
“저하고 약속을 하면 대통령한테
약속한 것과 똑같은 것 아니겠냐”
“따르시라. 따르시고 정해주시면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라고
솔직히 까놓고 말하라”



새누리당은 벌집을 쑤신 듯해요.
비박계 의원들은 발언 의원들을
검찰에 고발하자고 주장합니다.
과연, 처벌할 수 있을까요?



통화 내용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후보자가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후보자에게 ‘다른 지역구 후보직’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약속한 거죠.

공직선거법을 볼까요?
“후보자로 선출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후보자에게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선거법 230조 7항



한 부장판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법률상 어떤 지위를 취득하게 해준다면
‘공사의 직’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죠.
국회의원 후보직도 포함됩니다.
더군다나 그런 약속을 이유로
사퇴라는 결과가 발생했잖아요.”

김성회 전 의원이 화성갑 지역구 후보자로
선출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김성회 전 의원에게 화성병 지역구 후보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한 친박 실세들.
딱 걸리죠?



선거법에는 이런 조항도 있어요.
“경선후보자(경선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또는 후보자로 선출된 자를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체포·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선거법 237조 5항

윤상현 의원은 김성회 전 의원에게
“내가 별의별 것 다 가지고 있다니까,
형에 대해서”라며 지역구를 옮기지 않으면
자신이 알고 있는 약점을 이용할 수 있다고
협박합니다. 역시, 딱 걸리죠?



상황이 이런데도 중앙선관위는 소극적이네요.
“언론에 나온 것만으로는 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고발이나 수사의뢰가 들어오면 판단하겠다.”
중앙선관위는 19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집안 싸움에 끼어들기 싫다는 식인데요.
선거 때 서슬퍼런 칼을 휘두르던
모습은 어디로 간 건지….



국민의당은
“선관위가 조사에 나서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
라며 선관위를 압박하고 있어요.

새누리당은 늘 그랬듯
어물쩍 넘어가려고 해요.

정진석 원내대표
“더 이상 이전투구는 안된다.
지금은 당을 재건해야 할 때이지
계파 분쟁으로 뒤늦게
책임공방 벌일 때 아니다”



새누리당의 친박계발 막장 드라마
새누리당의 어물쩍은 이번에도 통할까요.
선관위는 집권여당에 칼을 댈 수 있을까요.
영화 같은 일의 연속…
영화 같은 상상력이 필요한 시절입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언니가 보고있다#27_우병우는 울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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