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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10.16 20:29 수정 : 2016.10.16 21:59

진경준·김주현·우병우 2006년 법무부 함께 근무
당시 넥슨 쪽과 주식 및 빌라 매매 이뤄져
우 처가는 2011년 강남땅 넥슨 쪽에 매각

2010년 ‘한진탈세 의혹 내사종결’ 때
김-진은 3차장-부장검사로 수사라인 인연

김정주 전 엔엑스씨(NXC·넥슨 지주사) 대표의 아버지 김교창 변호사와 11억원대 빌라를 매매한 사실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김주현 대검 차장검사와, 앞서 넥슨 쪽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진경준 전 검사장 그리고 넥슨 쪽과 처가가 ‘강남땅’ 거래를 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에서 함께 근무했던 인연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10년 진씨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시절 한진그룹 탈세의혹 사건을 내사 종결하고, 석달여 뒤부터 처남의 청소용역 회사를 통해 대한항공 쪽으로부터 100억원대의 일감을 받은 바 있는데, 당시 그의 직속 상관이었던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김주현 대검차장이었다.

이런 사실은 진씨의 뇌물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이금로(인천지검장) 특임검사팀이 꾸려진 뒤 지난 7월 중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고, 당시 수사 지휘라인이었던 김 대검차장과 노환균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특임검사팀은 이들을 조사하지 않은 채 진씨와 대한항공 임원에 대해서만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특임검사팀 관계자는 최근 <한겨레>에 “(한진그룹에 대한) 수사 과정이 당시 수사보고서에 다 들어있었다. 김주현 대검 차장과 관련해 이상한 게 나오면 확인하고 수사를 했겠지만, 그런 게 없어서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대검차장은 16일 <한겨레>에 “당시 사건은 정당하게 처리된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수사첩보를 내려보낸 전 검찰 고위 관계자는 “수사첩보가 신빙성 있다고 판단해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냈는데, 내사 종결 처리됐다”며 “일선에서 판단한 거라 넘어갔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와서 문제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지난 7월 특임검사팀은 김정주 전 대표 소유의 자택으로 의심해 압수수색을 나갔다가 김 대검차장이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철수했고, 이후 전혀 조사를 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김 대검차장은 김정주 전 대표로부터 4억원대의 주식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씨와, 넥슨과 1300억원대 부동산을 거래한 우병우 수석과 함께 지난 2006년 법무부에서 함께 일했다. 당시 김 대검차장은 법무부 검찰과장이었고, 진 전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 검사였다. 우 수석은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법무부 검찰국은 검사 인사와 조직 등을 담당하는 법무부 내 핵심 조직이다. 진씨 등에 대한 검찰 공소장을 보면 “김정주는 2004년 말 133억원의 순이익을 내는 등 넥슨의 성장에 따른 형사사건 증가 및 법적 대응 필요가 커졌다. 2003년 1월 무혐의 처분된 횡령 사건 등을 겪으면서 형사사건 및 검찰 유관기관에 영향력을 발휘해 줄 수 있는 지위를 가진 피고인(진경준)과 더욱 가깝게 지낼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적혀 있다.

2009년엔 김 대검차장이 법무부 대변인, 진씨가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으로 일했고, 2010년엔 김 대검차장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 진씨가 금융조세조사2부장으로 일했다. 지난해엔 김 대검차장이 법무부 차관이었고 진씨는 법무부 기조실장이었다.

우 수석과 김 대검차장은 지난해 초 진씨의 검사장 승진 및 법무부 기조실장 발령 때 각각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냈다. 민정수석은 검사장에 대한 인사검증 책임자이고, 검찰국장은 검사 인사 업무를 총괄한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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