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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4.28 21:43 수정 : 2016.07.14 11:04

투기자본감시센터 “뇌물공여 혐의”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엔엑스시(NXC) 대표가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28일 검찰에 고발됐다. 진 검사장은 지난 12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 대박’은 김정주 넥슨 대표의 적극적인 뇌물공여와 진 검사장의 적극적인 뇌물수뢰가 있어 가능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센터는 “넥슨은 2005년 회사 주식을 양도할 때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돼 있었다”며 “회사에 공헌한 직원들의 주식 소유를 통제했던 김 대표가 진 검사장의 주식 소유를 승인한 사실 자체가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센터가 진 검사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된 상태다.

현재 진 검사장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 검증을 받고 있으며, 공윤위는 29일 정기회의를 열어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진 검사장은 2005년 비상장 넥슨 주식 1만주를 매입해 지난해 126억원에 매각했다. 최소 120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지만 매입 동기와 자금원 등에 대해 분명하게 해명하지 못하다가 지난 2일 사의를 표명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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