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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3.07 11:36 수정 : 2019.03.07 11:46

6일 오후 세종로 사거리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한-중 FTA 협정문 ‘환경과 무역’ 챕터 근거
“대기오염예방 양국간 협력 강화 재확인”
산업부 “무역영향, FTA 이행위 환경분과 협의 가능“
환경부 “이행위 채널 협의 요청할지는 검토 필요”

6일 오후 세종로 사거리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문재인 대통령이 6일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한-중 공조 방안 마련’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틀에서도 중국과의 협력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015년에 발효된 한-중 에프티에이 협정문 제16장(환경과 무역)은 “양 당사국은 2014년 7월3일 서명된 ‘대한민국 환경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부 간의 환경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와 같은 기존 양자 합의에서 약속된 대기오염예방 및 관리 분야를 포함한 환경분야에서 양 당사국 모두 협력을 강화할 것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한-중 에프티에이는 환경이 양국간 무역 원활화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등 무역 이슈와 관련해 환경 영향을 검토한다는 것이 기본 취지”라며 “미세먼지 악화로 양국 수출 제품을 실은 화물 비행기 운행이 차질을 빚는 문제 등 무역과 관련된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한-중 에프티에이 이행위원회 안에 들어가 있는 환경 분과에서 양국간 협의를 벌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환경 분과에서 서로 협의를 진행할 수 있으나, 양국간 구속력 있는 조처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 에프티에이 협정문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공동위원회는 1년에 한번씩(올해는 하반기 예정) 열리는데, 이 공동위에 앞서 상품·서비스·환경 등 각 분과별로 이행위원회가 열린다. 다만 환경분과 이행위는 ‘연례 개최’가 양국간 합의된 분과는 아니다. 환경분과 주무부처인 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양국간 환경 문제가 무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해 특별한 이슈로 발생하면 서로 연락해 이행위원회를 소집하게 된다”며 “이행위 채널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서로 얘기하자고 중국 쪽에 요청할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중 에프티에이 제16장은 제16.6조(환경영향)에서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 후 적절한 시기에 각국의 참여적 절차 및 제도를 통하여 이 협정의 이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검토할 것을 약속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16.7조(양자 협력)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의 달성에 있어서 환경분야에서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기존의 양자 협정 또는 약정을 기반으로 하여 공동의 관심분야에 대한 협력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며, 양 당사국간 협력 분야에 관한 예시 목록으로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의 증진에 관한 협력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 활동과 조치에 관한 정보교환 △각국에서 시범지대로서 환경산업단지 조성 등을 열거하고 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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