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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3.06 20:54 수정 : 2019.03.07 10:19

국회계류 53건 중 긴급법안 추려
중국과 협력 위한 방문단 구성도

여야는 6일 최악의 미세먼지가 연일 전국을 덮치자 미세먼지 사태를 국가재난에 새롭게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포함한 미세먼지 대책 관련 긴급 법안을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후 미세먼지 대책 관련 긴급회동을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동 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한 매우 긴급한 법안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3당 원내대표가 이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우선 처리할 법안 목록에 대체로 의견을 모았으나, 3당 정책위의장이 7일 다시 만나 국회에 계류 중인 미세먼지 대책 관련 53건 법안 가운데 당장 처리할 법안을 최종 추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중국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고려해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방중단을 구성하자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미세먼지에 따른 국가재난사태 선포를 정부에 요구하며 “국가재난사태 선포로 경로당, 어린이집,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시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달라”고 촉구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나 원내대표의 제안에 긍정적 입장을 밝히며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고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여야가 통과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미세먼지 대책 마련에 힘을 모으기로 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이던 미세먼지 대책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게 됐다. 먼저 지난해 4월 김병욱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도 인위적으로 발생한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명시하도록 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미세먼지 사태가 재난에 포함되면 비상시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할 수 있고, 정부의 비상저감조치 이행 합동점검도 강화할 수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은 자동차 엘피지(LPG) 연료 사용 제한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이다. 환경노동위원회에 걸려 있는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은 대기관리권역의 지정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건설기계 및 선박 등의 저감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역시 환노위에 계류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은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안에서 일정 규모를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총량을 할당하는 조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송경화 김미나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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