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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01.17 17:45 수정 : 2020.01.17 17:51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비리의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종제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지난해 11월2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총선 출마 앞두고 직위 활용해 민주당 권리당원 불법 모집 혐의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비리의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종제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지난해 11월2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또다시 광주광역시청을 압수수색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17일 오전 정 부시장의 광주시청 사무실과 관사, 광주도시철도공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정 부시장과 도시철도공사 임원 1명, 직원 2명의 휴대전화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광주 동남갑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선거 출마가 거론됐던 정 부시장의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불법 모집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사업자 선정 특혜의혹을 조사하며 광주시도시공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임원이 정 부시장을 도와주기 위해 민주당 지역당원을 불법 모집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검찰은 정 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검찰은 광주시 공무원과 광주시도시공사·광주환경공단 등 광주시 산하기관 관계자들도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조사 대상자들은 정 부시장이 “선거를 위해 도와달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시장은 당원 모집을 부탁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지난해 10월 총선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 부시장은 2018년 11월 광주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중앙공원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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