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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01.14 17:20 수정 : 2020.01.14 17:32

광주지방검찰청사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타워크레인 농성하며 3억 갈취
경찰 인력 등 행정력 낭비 초래

광주지방검찰청사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유령노조를 만들어 건설사를 협박해 수억 원을 뜯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광주지검은 업무방해, 공동공갈 혐의로 한국협동노조 위원장 ㄱ(41)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ㄱ씨 등은 지난해 7월29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광주시 남구 주월동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타워크레인에 침입해 농성하고 지상에서 집회를 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지연시켜 ㄴ건설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3억1천만원을 받아내고 건설기계 임차료 등 2억5천만원 상당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행 기간 사고 예방 등을 위해 경찰·소방인력 130여명이 매일 배치돼 행정력을 낭비하게 한 혐의다.

조사 결과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조선족 출신 ㄷ(34)씨는 2016년 ㄴ건설사 하청업체가 부도가 나며 공사대금 6억원을 받지 못했다. ㄴ건설사는 하청업체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해 변제 의무가 없었다. ㄷ씨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다른 조선족 출신들이 만든 한국협동노조와 공모해 원청업체인 ㄴ건설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뜯어내기로 했다.

검찰은 ㄱ씨가 2018년 11월 설립한 한국협동노조에 대해 조합원은 5명에 불과하고 일정한 조합비를 내는 조합원이 없으며 컨테이너 박스를 사무실로 신고한 유령노조라는 설명이다.

노조원들이 평소 집회 참가 일당 10만원, 점거 농성 일당 40만원 등 일정한 대가를 받고 활동하는 등 불법 채권 추심단체 행태를 보였다. 이번 사건의 경우 ㄴ건설사가 ㄷ씨에게 돈을 지불하면 30%를 받기로 모의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ㄱ씨 일당은 명목상 노조를 만들어 공사 기간에 쫓기는 건설사의 상황을 악용해 금품을 뜯어냈다. 정당한 집회·시위는 보장해야 하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건설현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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