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20.01.14 14:44
수정 : 2020.01.1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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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올해부터 시행하려는 농민수당을 놓고 농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8월 강원도와 농업인단체총연합회가 정책 협약을 하는 모습. 강원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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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농가 단위로 월 5만원씩
농민, 농민 단위로 월 1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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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올해부터 시행하려는 농민수당을 놓고 농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8월 강원도와 농업인단체총연합회가 정책 협약을 하는 모습. 강원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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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올해부터 시행하려는 농민수당을 놓고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급액과 지급대상 등이 문제다.
강원도는 올해부터 농민수당을 시행하기 위해 농민수당 지원 대상과 규모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대상과 규모로는 농가 단위로 월 5만원씩 모두 6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도는 수당 신설을 위한 조례 제정과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회 등 사전 절차를 마치면 추경을 통해 예산을 세워 올 하반기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수당 지급액을 놓고 농민단체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강원도농어인단체총연합회는 최근 성명을 내어 “지난해 10월 최문순 강원지사와 농민단체는 정책협약식을 하고 농민들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사라지고 일방적으로 월 5만원의 농가수당을 확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농민 개인에서 농가로 수당 대상을 축소한 점도 불만이다. 농민 개인으로 계산하면 강원도내 15만4000여명이 대상이지만,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혜택을 받을 대상은 7만여명으로 줄어든다. 강원도의 계획대로라면 420억원이, 농민의 요구대로라면 1848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강원도농어인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농민수당은 단체장이 시혜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켜온 농민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논의된 모든 과정을 무시하고 일방적 행보를 계속한다면 반목과 갈등만이 지속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강원도는 일단 농민단체와 대화를 통해 금액과 대상 등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6일 오후 2시 강원연구원에서 첫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다른 광역시도에서도 대부분 월 5만원을 농가 단위로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 열악한 강원도의 재원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 일단 농민단체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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