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20.01.13 16:03
수정 : 2020.01.14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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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마포구 상암동에서 불법주차 단속요원이 소화전 옆에 주차한 승용차 유리창에 경고장과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정용일 기자 yon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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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경찰청에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건의
현행 법령보다 최소 25%에서 최대 150%까지 과태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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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마포구 상암동에서 불법주차 단속요원이 소화전 옆에 주차한 승용차 유리창에 경고장과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정용일 기자 yon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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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불법 주·정차 차량 과태료를 인상해달라고 경찰청에 건의했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 기준을 세분화하고, 과태료를 인상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해달라고 관할 기관인 경찰청에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건의에서 주·정차 규정 위반 과태료를 최대 150%까지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현행 법령은 승용차와 승합차의 과태료가 각각 4만원, 5만원인데, 승용차의 경우 차량을 소형·중형·대형으로 나눠 각각 5만원·6만원·7만원을 부과해 달라는 것이다. 또 교차로·횡단보도·보도·버스정류장 등 주요 장소에서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를 3만원씩 추가해, 대형 차량이 주요 장소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면 최대 150%(4만원→10만원)까지 과태료가 물리도록 했다.
불법 주·정차한 이륜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소형·중형·대형으로 나눠 각각 4만원·5만원·6만원을 부과하고, 주요 장소에 불법 주·정차 시에는 과태료가 2만원씩 추가된다.
서울시는 이런 과태료 인상을 위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건의해왔지만, 경찰청은 답변을 아끼고 있다. 서울시 교통지도과 관계자는 “경찰청으로부터 아직도 공식적인 답변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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